이만희, 경북 농·축협 계좌 이용 보이스피싱 피해액 124억 원

발행일 2019-10-08 15:55:13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최근 3년 간 경북지역에서 농·축협 계좌(상호금융)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금융피해가 124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이스피싱 건수와 피해액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영천·청도)이 농협중앙회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17년~2019년8월말) 경북지역 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금융피해 건수는 1천496건이며 피해액은 124억3천만 원이다.

같은 기간 대구는 753건, 68억4천300만 원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경북은 2017년 456건(28억3천100만 원), 2018년 543건(45억 800만 원), 올해(8월말까지) 497건(50억9천100만 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대구도 2017년 147건(7억6천900만 원), 2018년 324건(27억7천700만 원), 올해(8월말기준) 268건(32억9천700만 원)으로 늘고 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해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농협상호금융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지난해 5명에 불과했던 보이스피싱 예방인원을 29명까지 확대했지만 피해건수와 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고령화된 농업인의 특성을 감안해 형식적인 피해예방 캠페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는 방문·순회 금융설명회 등이 필요하다”며 “지역별로 보이스피싱 예방 지도와 교육을 담당하는 인원들을 적정하게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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