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 자격은 법인, 기관, 단체, 문화재 매매업자 등이며 도굴품 및 도난품 등 불법 문화재와 문화재 관련 사범은 신청할 수 없다.
구입 대상으로는 해당 문화유산과 관련된 도서, 간찰, 기록물, 사진, 그림, 탁본 등이다. 특히 일제에 의해 파괴돼 현존하지 않는 대구읍성의 복원과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서류심사를 통해 선별된 대상에 대해서는 오는 21~23일 유물 접수와 함께 감정 평가 및 불법 문화재 검증 절차를 거쳐 구입 및 소유권 이전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지혜 기자 hellowi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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