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위험 여전||소 생축 및 돼지 사료, 발생 시도로 반출입 금지

▲ 경북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위해 돼지와 분뇨 반입·반출금지 조치를 당초 10일에서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달 18일 경북도의 기축방역심의회 모습. 경북도 제공.
▲ 경북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위해 돼지와 분뇨 반입·반출금지 조치를 당초 10일에서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달 18일 경북도의 기축방역심의회 모습. 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당초 10일로 예정됐던 돼지와 분뇨 반입·반출금지 조치를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소와 돼지 사료에 대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시·도로 반입하거나 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돼지 사료는 환적장 및 전용차량을 운행할 경우 ASF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으로 반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지난 8일 열린 가축방역심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ASF 발생 이후 두 번째로 열린 이날 심의에서 이처럼 반입·반출 금지 조치를 한층 강화시킨 것은 경기도 파주 최초 발생(9월16일)과 추가발생(9월23일, 10월1일)까지 7일, 김포 최초 발생(9월23일)과 추가발생(10월2일)까지 9일이 걸리는 등 추가 발생에 대한 위험이 여전한 가운데 내린 조치로 보인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 가축방역심의회 의결사항은 전체 양돈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이니 소 사육농가와 돼지 사육농가는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각오를 다지고 힘들더라도 다 같이 따라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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