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열발전사업 수행기관인 넥스지오가 지진발생 이후 정부에 보고하는 관리기준을 임의로 느슨하게 바꾼 사실이 확인됐다.

그동안 ‘지열발전 과정에서 미소지진 관리기준을 변경해 지진발생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향후 큰 파장이 예상된다.

9일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북)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넥스지오는 2.0규모 이상 미소지진이 발생하면 산업부, 에기평, 포항시, 기상청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는 신호등체계(미소지진 관리기준)를 2016년 12월23일 2.2규모 미소지진이 발생한 직후 산업부와 포항시, 기상청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후 4일 뒤인 26일 미소지진 관리기준을 미소지진 발생 최대 기준 2.0에서 2.5로 완화하고, 보고대상에서 포항시와 기상청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관리기준을 변경했다.

이에 4일 뒤인 29일 발생한 2.3규모의 지진도 보고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따라 지난 7일 국회 산자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윤운상 넥스지오 대표이사의 “2016년 12월26일 작성된 신호등체계는 제정된 것이고 변경된 사실이 없다”는 증언이 위증으로 드러났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을 했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다.

김 의원은 “국가 연구 과제를 관리감독 해야 할 산자부와 에기평은 미소지진 관리 기준이 임의 변경된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포항 지진은 정부의 안전관리 부실로 발생한 인재임이 재확인됐다”고 말했다.

또한 “에기평은 지진발생 이후 넥스지오를 통해 관리기준의 변경사실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국회에 자료를 제출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위증과 허위자료 제출에 해당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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