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시는 농촌일손 부족 문제 해결하기 위해 지난 8일 베트남 꽝빈성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본격 도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영주시 제공.
▲ 영주시는 농촌일손 부족 문제 해결하기 위해 지난 8일 베트남 꽝빈성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본격 도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영주시 제공.
영주시는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베트남 꽝빈성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본격 도입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은 부족한 농촌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농번기에 단기간(90일간)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제도로 2015년 시작됐다.

도입 대상은 지자체가 MOU를 맺은 외국 지자체 주민 또는 지역 내 거주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이다. 도입 방식은 외국인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해당 지자체가 법무부에 필요한 인력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90일간 체류 가능한 단기취업(C-4)을 발급한다.

영주시는 내년 외국인 근로자 본격 도입을 위해 지난 8일 베트남 꽝빈성과 MOU를 체결하면서 근로자 선발 대상 및 기준, 근로 기간 및 도입 시기, 근로조건 등 세부 사항을 명시했다.

베트남 꽝빈성 관계자는 “현재 100여 명의 근로자가 대기하고 있다. 영주시가 희망하는 근로자를 내년 영농시기에 파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는 2017년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 초청 방식으로 3명의 인력을 3농가에 지원한 이후 2018년 33농가 55명, 올해 47농가 74명의 베트남 근로자를 지원, 농가 일손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김주은 기자 juwuery@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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