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없는데도 현충시설에 포함시키려 대통령령으로 추진”

▲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이 8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이 8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이 민주화 운동 시설을 현충시설에 포함하는 것에 강하게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 의원은 10일 "현충 시설은 60만 국군이 경례하는 곳인데 여순 반란사건, 대구폭동 사건, 4.3사건을 현충 시설에 넣으면 되겠는가"라고 날을 세웠다.

정 의원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회 정무위의 국정감사에서 "현충과 민주화 운동의 차이는 '외적과 싸웠는가'인데 2018년 보훈처의 업무 보고를 보면 현충 시설 범위에 민주화 운동 시설을 포함하게 했다"며 "보훈처는 집요하게 민주화 운동 시설을 현충 시설에 포함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현충 시설 지정에 관한 법률이 있고 3.15의거, 4.19혁명 등은 (현충 시설 지정에 대해) 이의가 없다"며 "여순반란 사건 등이 나름 민주화에 공헌했다면 (공헌했다고) 볼 수 있는데, 관련 시설을 현충 시설에 넣으면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화 시설을 현충 시설에 넣기 위해서는 국민의 합의를 거치고 토론을 통해 관련 법률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는 것은 국회는 필요 없고 마구잡이로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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