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청의 ‘자금 출처 세무조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자금 출처 조사는 모두 2천295건으로, 전년 대비 60.2% 늘어났다.

자금 출처 조사는 재산을 취득했을 때 들어간 자금이 당사자 스스로 조달한 것이라고 입증하지 못할 경우 증여세 탈루가 있다고 보고 세금을 추징하기 위한 목적의 세무조사다.

주로 부모의 돈으로 어린 자녀가 거액의 아파트를 구매하는 등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는 조치로 활용된다.

자금 출처 조사는 2014년 1천985건에서 2015년 1천839건, 2016년 1천601건, 2017년 1천433건으로 감소해 왔으나 지난해 갑자기 급증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자금 출처 조사가 급증한 이유에 대해 국회 등의 지적에 따라 변칙 증여 등의 검증을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 납세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국회 등에서 자금 출처 검증 건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일상화된 변칙 증여에 대해 자금출처 검증을 확대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대기업과 대재산가를 위주로 세무 조사를 늘린 영향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대기업 사주일가와 대재산가에 대한 세무조사에 박차를 가하는 등 반기업정책으로 일관하는 정부 기조가 자금 출처 조사에도 녹아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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