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전환 비동의자 중 2심 계류자 직접 고용,민주노총 노조는 반대

▲ 사진은 톨게이트 노조원들의 집회 모습
▲ 사진은 톨게이트 노조원들의 집회 모습
한국도로공사와 톨게이트 노동조합(한국노총 소속)이 요금수납원 정규직 전환에 최종 합의했다.

다만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은 중재안에 반대하며 도로공사 점거 농성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어서 ‘반쪽 합의’에 그쳤다.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9일 입장문을 내고 “공사는 자회사 전환 비동의자 가운데 현재 2심에 계류 중인 인원은 직접 고용하고, 1심 계류 중인 인원은 현 소송을 계속 진행해 판결 결과(1심)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그전까지는 공사의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 고용 안정을 보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톨게이트 노조는 이날 합의로 도로공사의 김천시 본사에서 진행 중인 집회와 시위를 모두 해제하고 즉각 철수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29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사에 직접 고용된 380여 명은 현재 공사 직원이 되기 위한 교육 훈련을 받고 있다. 향후 직접 고용될 2심 계류자들을 대상으로도 이런 교육 훈련이 이뤄질 예정이다.

도로공사의 자회사 전환 후 채용 제안을 거부한 1천400여 명의 노동자 가운데 300여 명은 지난 8월 대법원 판결로 인해 도로공사 직접 고용이 결정됐다.

여기에 2심 계류 중인 노동자 115명을 추가로 직접 고용하기로 한 것이다. 1심 계류 중인 수납원들에 대한 판결 결과에 따라 추가 직접 고용 숫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민노총 소속 노조는 이번 중재안에 반발하며 한 달 넘게 이어진 도로공사 본사 점거 농성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직접 고용을 요구한 수납원 중 민주노총 소속은 390여 명으로 이들은 1심 계류 중인 수납원들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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