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LH공공임대 임차인이 사망했으나 상속되거나 반환되지 못한 임대보증금이 96억여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관리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LH공공임대 사망세대 임대보증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2015년~2019년 7월 현재 공공임대에서 거주 중 임차인이 사망한 3만 399가구 중 3천479가구의 임대보증금 96억 6천289만 원, 건당 278만 원 상당의 금액이 미반환 되거나 공탁 처리됐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계약자 사망 시 잔여 보증금을 공동 상속인에게 반환하며, 혹여 상속인이 행방불명 및 실종되었거나, 상속인 간 분쟁으로 보증금 환불이 여의치 않을 경우 공탁후 임차권의 승계를 허용할 수 있다.
상속 불명 보증금 규모는 2015년 457건, 10억 8천698만 원에서 2018년 966건, 28억 6천520만 원으로 5년새 건수로는 2배, 금액으로는 3배가량 증가했다.
건당 평균 금액 또한 238만원에서 297만원으로 늘었다. 채 반년이 지난 2019년만 해도, 상속 불명 보증금액이 24억 8천137만 원으로 전년도 수준에 이르렀으며, 건당 평균 금액 또한 358만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최장기 건은 2011년 1월부터 현재 까지 처리가 안 된 김천 영구임대 보증금이었고(108만 원), 최고액 미반환 보증금은 2018년 10월 경기 호매실 공공임대의 7천272만 원이었다.
상속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거나, 장기간 지연되는 이유는 세대별 각각 다르겠으나, 몇몇 사례를 살펴 본 바, 공동 상속인 간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상속자 미상 또는 행방불명에 의한 것으로 짐작 된다.
김상훈 의원은“상대적으로 낮은 공공임대 보증금임에도 상속 불명 규모가 거의 100억원 육박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보증금 반환 및 공탁처리를 위한 LH 행정비용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고령 입주자에 한해 생전에 상속 처리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는 제도를 고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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