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금융범죄 바로 알고 대처해야

서오윤

청송경찰서 지능팀장

사이버 금융범죄는 전자금융사기범죄 또는 피싱범죄라고 불려 지며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다.



경찰은 피싱사기와 인터넷 사기를 대표적인 서민경제 침해범죄로 규정하고 ‘서민 3不(피싱, 생활, 금융사기)’ 범죄에 포함시켜 지난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집중 단속과 홍보,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이버금융범죄는 피싱, 파밍, 스미싱, 메모리해킹, 몸캠피싱 등이 있고 이러한 범죄의 공통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계좌이체와 소액결제로 돈을 편취하는 것이다.

보이스피싱은 개인정보를 낚시하듯이 공공기관이나 지인을 지칭, 상대방을 속이고 해킹 등의 방법으로 금융정보를 탈취해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다.

메신저피싱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인터넷 주소록 탈취로 얻은 정보로 타인의 메신저 프로필을 도용해 지인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범죄이고 스미싱은 문자메시지로 악성코드를 설치하게 해 소액결제나 개인금융정보를 탈취하는 범죄다.

또 파밍은 악성코드에 감염된 PC를 조작해 이용자가 인터넷 즐겨찾기 또는 포털사이트를 통해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해도 피싱(가짜)사이트로 유도되어 금융정보를 탈취해 유출된 정보로 예금을 인출하는 범죄다.

메모리해킹은 PC메모리에 상주한 데이터를 위·변조하는 해킹 기법으로 악성코드로 인해 정상 은행사이트의 보안프로그램을 무력하게 만들어 예금을 부당 인출하며, 몸캠피싱은 성적욕구가 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음란화상채팅을 유도한 후 영상유포 협박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범죄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난해에만 전국에서 3만4천132건이 발생해 2017년 2만4천259건 보다 41% 증가했고 피해액은 지난해 4천40억 원으로 2017년 2천470억 원보다 64%나 증가했다.

메신저피싱 또한 2017년 1천407건 58억 원이던 피해가 지난해 9천601건 216억 원으로, 몸캠피싱도 2017년 1천234건에 18억 원에서 지난해 1천406건에 34억 원으로 피해액이 증가하는 등 모바일서비스 확대로 사이버공격도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만약 사이버 금융범죄로 돈을 송금하였다면 각 금융기관이나 112에 지급정지 및 피해신고를 하고 금융감독원(1332)에 피해상담과 환급절차를 하면 된다.

인터넷사기를 예방하려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 사이버캅 앱에 연결해 계좌번호와 전화번호 등을 조회하면 범죄와 연관되어 있는 지를 알 수 있어 피해예방에 도움이 된다.





임경성 기자 ds5ykc@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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