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위는 지난 11일 제9차 회의를 열고 신청사 과열유치행위 37건에 대해 감점을 의결했다.
이날 공론위가 심의한 제보건수는 총 43건으로 이중 중구 34건, 북구 1건, 달성군 2건에 대 대해 1건당 1점의 감점결정을 내렸다.
달서구는 5건의 제보가 접수됐으나 모두 감점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공론위는 제보 접수된 과열유치행위 해당여부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과정을 거쳐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해 심의의결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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