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 신청사과열행위 중구 34점 감점받아

발행일 2019-10-13 16:12:19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신청사공론위 11일 회의열고 37건 감점결정

북구 1점, 달성군 2점 감점, 달서구 제5건 감점대상 제외

대구시청 신청사 유치와 관련해 대구시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위)가 과열행위에 대해 감점판정을 내렸다.

공론위는 지난 11일 제9차 회의를 열고 신청사 과열유치행위 37건에 대해 감점을 의결했다.

이날 공론위가 심의한 제보건수는 총 43건으로 이중 중구 34건, 북구 1건, 달성군 2건에 대 대해 1건당 1점의 감점결정을 내렸다.

달서구는 5건의 제보가 접수됐으나 모두 감점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공론위는 제보 접수된 과열유치행위 해당여부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과정을 거쳐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해 심의의결했다.

공론위 측은 “경북도청 이전지는 1등과 2등이 1천점 만점 기준으로 11.7점 밖에 차이나지 않았다. 감점 총점 30점은 적은 점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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