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로 한 청년의 꿈이 좌절됐다” 노동 당국의 책임있는 관리 대책 마련 요구

▲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연합뉴스
▲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강효상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 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이 11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등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대구 이월드에서 발생한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사고와 이월드 임금체불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번 이월드 사고에서는 이월드 측이 피해 아르바이트생에게 정기적인 안전교육과 매뉴얼을 교육한 적이 없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지도 않은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졌다”며 업체 측의 안이한 안전의식 실태를 질타했다.

이어 강 의원은 대구고용노동청에 대해서도 “안전사고로 한 청년의 꿈이 좌절된 사건이 벌어진 데에 대해 노동청의 태만과 관리감독 소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관리할 것인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장근섭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안전관리의 체계화가 필요한 부분이라 판단하고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월드 유병천 대표도 “이유 불문하고 회사의 대표로서 심려를 끼친 점 죄송스럽고 송구하다”라며 “직원의 안전이 곧 회사의 경쟁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 직원과 고객들에게 안전한 회사가 되도록 법 기준에 초과하는 수준의 대책을 수립해 운영하겠다“며 사과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가 강효상 의원실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발생한 유원시설의 중대사고 중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은 절반이 넘는 9건이었다. 또한 유원시설 사고는 사업자의 안정성 검사나 안전관리매뉴얼 위반, 안전교육 위반이 주 원인이었던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강 의원은 앞서 제2의 이월드 사고를 예방하고자 유원시설 안전점검과 안전교육 및 단속기관의 철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미이행할 시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이월드의 임금체불문제도 새롭게 지적했다.

이월드가 지난 2010년부터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휴업수당 등 총 2억 5천여만 원을 체불한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고용노동부 자료에서 밝혀졌다.

강 의원은 “이월드의 모회사인 이랜드가 2016년 아르바이트생의 83억원을 가로챘던 임금체불사건이 연상된다”며 “경영개선을 빌미로 안전이 희생되어선 안 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이에 유 대표는 “(임금체불 문제는) 수기 작업을 진행하던 중 급여착오에 따른 문제로, 전산시스템을 도입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며 재차 사과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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