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민청 30일내 300명으로 완화하고, sns 등 동의방법 대폭 개선, 소통행정 강화

▲ 경주시청 전경.
▲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가 온라인을 통해 시민 청원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시민과의 소통행정 강화에 나섰다.

14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4개월 동안 운영 성과와 미비점을 분석해 성립 기준을 완화해 다음달 1일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동의 방법을 추가해 온라인 시민청원 접근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시민청원 성립 기준도 종전 20일 이내 500명 동의에서 30일 이내 300명의 동의로 완화하는 등 다수 시민이 공감하는 사안에 대해 적극 답변한다는 방침이다.

청원에 대한 동의 방법도 다양화했다. 경주시 홈페이지(www.gyeongju.go.kr)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 동의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인증 및 아이핀 인증을 통한 비회원 로그인 방식과 SNS계정을 통한 로그인 방식을 추가해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동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경주시민 청원은 시정에 대한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경주시 소통정책의 하나로 마련했다. 경주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성립된 청원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서면 또는 동영상으로 답변한다. 답변은 사안에 따라 시장, 부시장이 직접 하거나 관련 국장, 소장 또는 본부장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한다.

경주시의회 한 시의원은 “경주시가 현장중심 대화행정과 시민 원탁회의 등으로 소통행정을 많이 강화하고 있다”면서 “시민청원을 SNS를 통해서도 쉽게 동의할 수 있게 개선해 시민을 위한 행정의 방향 전환을 피부로 느끼게 한다”고 환영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시민청원 운영방식의 개선으로 시민들이 온라인 시민청원 창구를 더 가깝게 느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청원 창구가 활성화돼 시민 상호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소통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민 청원은 경주시 홈페이지 시민청원 페이지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변경 내용은 다음달 1일 이후 관리자가 등록하는 청원부터 적용된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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