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왼쪽), 자유한국당 나경원(오른쪽), 바른미래당 오신환(오른쪽두번째)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 처리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왼쪽), 자유한국당 나경원(오른쪽), 바른미래당 오신환(오른쪽두번째)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 처리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전격 사의 표명으로 국회 쟁점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검찰개혁안으로 쏠릴 것으로 보인다.

일단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16일 (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 회동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검찰개혁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고 원내대표들이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에게 각각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들과 대표 의원들은 16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릴 1차 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등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법안을 논의한다.

바른미래당은 권은희 의원이 회동에 참여하기로 했고, 민주당과 한국당은 대표 의원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패스트트랙에 함께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정치개혁 법안도 '2+2+2' 회동 방식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정치개혁안 우선 상정'이라는 여야 4당(한국당 제외)의 패스트트랙 합의와는 달리 이달 말에 검찰·사법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한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에 대해선 여야가 충돌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는 (검찰·사법개혁안을) 29일부터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검찰개혁과 관련해 국민들 요구가 강렬한데 국회와 정치권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렴하고 매듭지을 것이냐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간 등 국회법 해석상으로도 29일에 (검찰·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올리는 것은 불법 상정"이라며 "(선거법 개정안과) 한꺼번에 합의처리 해야 한다. 민주당이 강행해서 또다시 국회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일은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여야 3당은 또 약 3년간 공석 중인 특별감찰관 문제와 관련해 21일까지 각 당이 한명씩 후보자를 추천한다는 방안에도 뜻을 모았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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