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달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8시30분께 A(38) 경사가 남해고속도로 진주 휴게소 인근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추돌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A경사는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0.042%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A경사는 전날 밤 술을 먹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아침에 운전하다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달성경찰서는 A경사에게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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