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까지 전통시장 내 소매점포 판매가격표시 방문 계도



▲ 대구시는 18일까지 소비자 지도점검 모니터단을 구성해 전통시장 내 소매점포를 대상으로 제품 판매가격 표시제를 교육한다. 사진은 판매가격이 표시된 과일가게 모습.
▲ 대구시는 18일까지 소비자 지도점검 모니터단을 구성해 전통시장 내 소매점포를 대상으로 제품 판매가격 표시제를 교육한다. 사진은 판매가격이 표시된 과일가게 모습.


“가격표시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향상시켜 시장과 가게에 도움이 됩니다.”



대구시는 18일까지 소비자 지도점검 모니터단을 구성해 전통시장 내 소매점포를 대상으로 제품의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현장 교육과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친다.



이번 가격표시제 지도점검은 지역 소비자단체 추천자로 구성된 모니터단이 가격표시제에 취약한 전통시장 내 소매점포 대상으로 가격표시제가 무엇인지, 가격표시를 왜 해야하는지, 표시하는 방법 등에 대해 현장 교육한다.



대구시에서 제작한 가격안내표 7천 개를 모니터요원이 재래시장 소매상인들에게 나눠준다.



가격표시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및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정착하기 위해 판매업자에게 해당물품의 판매가격을 표시토록 하고 있다.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을 비롯해 의류, 한복, 안경, 시계, 장난감 소매업 등 51개 소매업종은 판매가격 표시의무 대상이다.



광역시는 51개 소매업종의 매장면적이 17㎡ 이상인 경우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매장면적이 17㎡ 미만이더라도 대규모점포 내의 모든 소매 점포는 판매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재래시장 내의 매장면적 17㎡ 미만인 소매점포는 제외된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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