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김대현 시의원
▲ 김대현 시의원
김대현 대구시의원(건설교통위원회, 서구)은 15일 제270회 임시회에서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대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법’을 반영한‘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대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의 장애등급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를 1급 또는 2급 중증장애인과 뇌병변·시각·정신 및 하지에 장애가 있는 3급 장애인 중 의사진단서가 있어야만 이용가능 했으나 의사진단서 없이도 신청 후 심사하여 이용가능하게 개정했다.

김대현 의원은 “특별교통수단의 법정기준이 1급 또는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 당 1대로 개정, 대구시의 특별교통수단 법정기준은 기존 145대에서 69대가 추가, 214대로 증가된다”면서 “특별교통수단 부족과 대기시간 증가 등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