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장애인 고용률 전국 최하위, 대구 소재 공공기관마저 장애인의무고용 위반해”



▲ 강효상 의원
▲ 강효상 의원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이 15일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대구 장애인고용 실태와 근로자 산재 사망 현황을 지적하고, 감정노동자 보호법의 실효성에 대해 질의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장애인고용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 28.1%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장애인고용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 실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은 ‘장애인고용법’제27조에 따라 직원의 3.4%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지만 대구 소재 공공기관 16곳 중 3곳만 장애인의무고용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강 의원은 조종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에게 “장애인고용공단이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우려된다”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처럼 장애인고용공단에도 장애인의무고용 대상 업체에 대해 단속하고 페널티를 부과하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조 이사장은 “대구지역에 장애인고용이 저조한 상황”이라며 “고용노동부와 적극 협업해 장애인고용 실태를 관리·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박두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대구·경북 산업재해 실태를 지적했다.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경북 산업재해자는 9천697명으로 1년 전 8천696명보다 1만명 증가했으며, 특히 산재사고 사망자가 2016년 211명, 2017년 217명, 2018년 235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정부가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통해 산재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목표했지만 오히려 사망자는 증가하고 있다”며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공단이 수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강 의원은 시행 1년째를 맞은 ‘감정노동자 보호법’에 대해 “지난 1년간 감정노동자의 피해민원은 단 9건으로, 그중 과태료 부과는 2건에 그친다”며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작년 10월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해 건강장해가 우려될 시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가지며 이를 어길시 사업주는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대부분의 감정노동자들이 법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싶어도 직장 내 은폐로 여전히 정신적·신체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기업의 경우 고가의 IP교환기를 갖추고 안내문구를 입력해 예방조치를 간단하게 해결하고 있지만, 영세사업장의 경우 장비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이사장은 “클린사업 또는 자금지원과 연계해 영세사업장 감정노동자 보호예방 조치를 취하겠다”며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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