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 4대 불가론 역설

▲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이 15일 “공수처는 지금 검찰 적폐 1호라는 특수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문재인 정권판 이념편향적 슈퍼 특수부”라며 공수처 설치 4대 불가론을 역설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이날 개인논평을 통해 “위선자 조국이 물러나니까 이번에는 공수처 추진한다고 난리다. 또 온 나라에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이 주장하는 공수처 4대 불가론에 따르면 먼저 “이 정권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니까 권력비대, 인권침해가 많으니 검찰 개혁하겠다고 했다.그런데 왜 공수처는 수사권 기소권 다 가지는가”라는 점을 첫번째 불가론으로 들었다.

정 의원은 또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관은 공수처장이 임명한다. 수사관은 재판, 수사 경력 외에 조사업무 경험자도 포함된다”면서 “민변 변호사들과 세월호 조사특위, 과거사 조사특위, 인권위 조사특위 조사원들이 대거 들어갈 것이다. 그들의 이념적, 정파적 편향성이 짐작가지 않는가”라고 두번째 이유를 댔다.

그러면서 세번째 불가론으로 그는 “고위 공무원의 부패범죄뿐 아니라 직권남용, 비밀누설, 직무유기 같은 직무관련죄도 수사 대상”이라며 “직무관련죄는 해석과 적용에 따라 공무원의 모든 행위 심지어 정책적 판단, 입법활동, 부작위, 언론활동조차 처벌 가능하다.미운 놈 있으면 좌파 시민단체 동원해서 고발하고 공수처가 이것저것 압수수색하고 압박하면 당해 낼 자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정 의원은 특히 “경찰 검찰 등이 수사하다가도 공수처가 요구하면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 공수처는 이들 기관이 수사하는 사항을 이첩받아 미운 놈은 끝까지 팔 것이고, 예쁜 놈은 내사 종결시킬 것”이라며 “검찰의 조국 가족 수사도 이첩받아 내사 종결가능하다”고 공수처 설치 절대 불가를 거듭 주장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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