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에 신규 가입자 3분 1로 급감, 중도 해지 건수도 매달 증가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장석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구미을)에 따르면 내일채움공제 신규 가입자 수는 1년 만에 3분의 1로 줄었고 해지 건수도 매달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장석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구미을)에 따르면 내일채움공제 신규 가입자 수는 1년 만에 3분의 1로 줄었고 해지 건수도 매달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는 목돈 마련의 기회를 주고, 중소기업에는 우수한 인재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6일 자유한국당 장석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구미을)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 제도 시행 이후 공제 신규 가입자가 급감하고 있으며, 중도해지 건수도 매달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일채움공제는 6개월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만 15~34세)이 월 12만 원씩 5년간 적립하면, 5년 만기 재직 후 3천만 원을 성과 보상금 형태로 지급받는 제도다.

5년 만기 시까지 근로자 1명이 적립해야 하는 금액은 720만 원, 기업과 정부는 각각 1천200만 원과 1천8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납입금에 부담을 느낀 기업이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꺼리고 있다는 실정이다.

실제로 공제 시행 첫 달인 2018년 6월 7천247명이었던 내일채움공제 신규 가입 근로자 수는 올해 6월에는 2천655명으로 1년 만에 3분의 1로 급감했다.

단순히 신규 가입자가 감소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근로자나 기업이 내일채움공제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 1월 252건이었던 내일채움공제 해지 건수는 지난 8월에는 766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제도 설계 시 공제에 가입할 경우 장기 재직을 유도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무색해지고 있는 것이다.

장 의원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과 중소기업을 목돈 마련과 장기재직이라는 그럴싸한 말로 현혹시킨 무책임한 제도”라며 “공제 가입 기간을 단축하거나 청년과 기업을 분리해서 가입하도록 하는 등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