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 “중앙지하상가 점포 전대차 금지해야”

발행일 2019-10-16 16:50:04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중앙지하상가 점포 2중 임대 행위 광범위하게 자행돼

대구경실련, “대구시는 점포 전대차 제재해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대구시가 사회기반시설인 중앙지하상가 ‘점포 전대차’를 정당화하고 있다며 실시협약 개정과 제재를 촉구했다.

점포 전대차는 세입자가 점포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다시 2차 임대를 놓는 것을 말한다.

앞서 대구경실련은 지난 6월 대구시 소유인 중앙지하상가에서 점포 전대차 행위가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며 대구시에 감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지난 8월 감사 결과 중앙지하상가 점포 전대차가 합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구경실련은 중앙지하상가는 대구시가 소유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이며, 민간투자법에 따르면 사회기반시설의 전대차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구경실련은 중앙지하상가 점포 전대차가 전차인에게 과도한 임대료 등 무리하고 부당한 부담과 더불어 임차인의 권리를 제한하고 박탈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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