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전대차는 세입자가 점포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다시 2차 임대를 놓는 것을 말한다.
앞서 대구경실련은 지난 6월 대구시 소유인 중앙지하상가에서 점포 전대차 행위가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며 대구시에 감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지난 8월 감사 결과 중앙지하상가 점포 전대차가 합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구경실련은 중앙지하상가는 대구시가 소유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이며, 민간투자법에 따르면 사회기반시설의 전대차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승엽 기자 sylee@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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