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 시의원 전 선거사무장 징역형 확정

▲ 포항시의회 이영옥 시의원.
▲ 포항시의회 이영옥 시의원.
포항시의회 이영옥(60) 시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시의원의 전 선거사무장 A(54)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에서 내려진 원심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의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 처리한다.



재판부는 “사형·무기·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A씨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출마 예정자이던 이영옥 포항시의원의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하면서 지역구 주민들에게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모두 5차례에 걸쳐 110만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10월에 벌금 200만 원을 판결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풀려났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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