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천시는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차량은 집중적으로 차량 공매 및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한다. 오는 12월15일까지 번호판영치 전담팀을 운영한다.
▲ 영천시는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차량은 집중적으로 차량 공매 및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한다. 오는 12월15일까지 번호판영치 전담팀을 운영한다.
영천시는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차량은 집중적으로 차량 공매 및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한다고 밝혔다.

20일 시에 따르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이며, 지방세 상습 체납차량(대포차 포함)은 인도명령, 불응 시에는 강제견인해 즉각 공매처분하게 된다.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가상계좌 문자서비스, 신용카드, 인터넷납부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최대한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납부 기피 시 관허사업제한, 압류재산 공매처분, 출국금지,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급여 및 금융자산을 압류할 예정이다.

이에 시는 오는 12월15일까지 지방세 상습차량에 대해 번호판영치 전담팀을 운영한다.

박노명 세정과장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자주재원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귀중한 재원이다”라며 “이번 일제정리 기간을 통해 상습적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웅호 기자 park8779@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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