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보문관광단지 상가 매각 담합 의혹 무럭무럭

발행일 2019-10-20 16:07:44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경북문화관광공사 18일 보문단지 상가 예정가격으로 입찰자 선정, 두 업체 같은 가격으로 참가 보증금 납부 않아 단독입찰

경북문화관광공사가 18일 매각한 보문단지 상가의 공연장에서 최근 크고 작은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작은 결혼식에 이어 19일 경주상공회의소가 1천여명의 기업인들이 참석해 걷기행사를 열면서 공연장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최근 매각한 보문관광단지 상가의 입찰 과정에 담합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온비드 입찰을 통해 지난 18일 A업체를 보문단지 상가 낙찰자로 선정했다. 공사는 이 업체와 28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업체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잔액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확보하게 된다.

공사는 매각 공고에서 보문상가 16개동의 건물과 2만6천여 그루의 나무, 2만5천361m² 대지를 모두 포함해 예정가격을 137억7천만 원으로 고시했다. 건축물과 나무를 제외하고 순수 부지만 계산해도 3.3m²당 179만5천여 원으로 180만 원에도 못 미치는 가격이다.

A업체는 공사가 제시한 예정가액 137억7천만 원을 그대로 써넣어 낙찰자로 지정됐다. 입찰에는 A업체 외에 2개의 업체가 더 참가해 같이 137억7천만 원의 금액을 써넣었지만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단독으로 남은 A업체가 보증금 6억8천850만 원을 납부해 자연스럽게 낙찰자로 선정됐다.

A업체는 이번에 낙찰받은 상가부지와 바로 연접한 지역에 이미 1만5천여m²의 부지를 확보하고 있다. 이 부지와 함께 대규모 상가로 조성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매입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공사와 모종의 밀약이 오갔을 것이라는 추측도 난무하고 있다.

경주시내 부동산업자 B씨는 “길 건너 부지는 최근 1천만 원 이상에 거래됐고, 곧 2천만 원을 상회할 것”이라며 “건너편 산자락 부지도 400만~500만 원씩 거래되고 있는데 입지조건이 좋은 상가부지가 2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 가격에 매각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 지적했다.

또 다른 부동산업자 C씨는 “입찰 참가자들이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입찰을 포기한 것과 예정가격 그대로 낙찰된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누가 봐도 담합에 의한 입찰이라는 것을 짐작할 것이 뻔하다. 사법당국이 진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일 보문단지 상가부지의 공연장에서 1천여 명의 경주지역 기업인들이 모여 보문둘레길 걷기 행사를 하는 자리에서도 상가부지 매각에 대한 소문이 퍼지자 “말도 안되는 매각”이라며 하나같이 공사의 행정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를 높였다. 곳곳에서 “공사의 매각에 대한 조사와 수사가 있어야 한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경북도의회 박차양 도의원은 “공사가 중요재산을 매각하면서 널리 홍보하지 않고 온비드 입찰을 통해 비밀리에 일을 추진하듯 재빠르게 팔아치웠다”면서 “낙찰된 매각단가도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했을 뿐 아니라 예정가액에서 1원도 올리지 않고 그대로 매각한다는 것도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세부적으로 조사해볼 계획이라 말했다.

경북문화관광공사 관계자는 “적정 가격을 받는 것이 좋다. 너무 많은 금액을 받아도 초기투자 비용이 높으면 개발업체의 부담이 가중돼 상가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 해명했다. 이어 “예정가격은 감정업체의 감정가격을 토대로 적정하게 책정한 값”이라며 “건실한 기업이 민간자본을 투자하는 것이 보문단지 상가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덧붙였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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