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덕순 일자리수석이 지난달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최근 고용동향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황덕순 일자리수석이 지난달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최근 고용동향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20일 내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11월까지 국회의 탄력근로제 입법 상황을 보고 정부의 보완책을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황덕순 일자리수석은 이날 춘추관 기자간담회에서 “입법을 통한 보완이 어려울 경우 계도기간 부여와 처벌 유예 등을 포함안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 차원에서 계도기간 부여와 처벌 유예 등을 언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는 주52시간 제도는 내년 1월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중소기업은 이같은 경직된 노동시간 규제에 대한 대응 여력이 대기업보다 낮아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지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중인 상황이다.

황 수석은 “탄력근로제 관련 입법이 이미 국회에 상정돼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 차원에서는 52시간제를 시행하는 것과 관련한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면 무엇보다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게 바람직하단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 과정에서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여러 보완안이 포함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황 수석은 “다만 올해 입법 환경이 그렇게 양호한 것은 아니다”며 “여러가지 의제를 둘러싼 여야간 이견이 상당히 큰 상황이어서 정부 차원에서는 이견이 없는 부분이라도 최대한 입법이 이뤄졌음 좋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황 수석은 국회의 입법이 지연돼 정부가 먼저 보완책을 발표하게 되는 마지노선을 11월로 봤다.

내달초까지 보완책 관련 입법 논의가 지지부진 할 경우 행정부 차원의 보완 방안책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한편 황 수석은 최근 발표된 3대 고용지표 호전, 이른바 ‘트리플 회복세’와 관련해 “경기 어려움 속에서도 고용회복세가 뚜렷하다”며 “일자리 정책들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40대 고용률 감소와 청년이 체감하는 고용상황 개선을 위해 추가 대책을 고민해서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