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취득세 감면 대상 아니라는 원심 유지||3심 모두 승소해 막대한 재정 손실 막아

▲ 대구 동구청 전경.
▲ 대구 동구청 전경.


대구시와 동구청이 210억 원의 세금을 지켰다.



시와 동구청은 지방세 행정소송 사상 최대의 사건인 ‘취득세 등 210억 원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18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



두 기관은 지난 5여 년간의 쟁송에서 오랫동안 보기 드문 치열한 법리공방을 거친 끝에 기존의 선례를 깨고 대법원 상고심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 시민혈세 210억 원을 지켜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일반인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신축한 아파트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 되는 지에 관한 내용이었다.



사건은 A사가 2010년 동구의 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진행해 아파트 3천88가구를 분양한 뒤, 209억6천100만 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A사와 동구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2항의 ‘산업단지개발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해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표현을 두고 다툼을 벌여왔다.



A사는 산단을 개발하면서 세운 아파트가 개발사업에 속하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동구청은 아파트의 목적이 산단을 위한 시설과 무관한 일반인에게 분양하기 위한 부동산이어서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특히 동구청은 감사원, 조세심판원 및 법제처의 유권해석, 타 시·도 유사사례 심판청구 취소결정 등으로 부과취소 결정이 확실했던 불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불복청구를 최종 기각 결정으로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둔 것.



대구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일반분양용인 해당 아파트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포함돼 개발된 부동산으로 볼 수 없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특별1부도 대구고법의 원심을 유지하며 A사의 청구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소송수행에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상고심 승리를 해 막대한 재정손실을 막았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향후에도 행정소송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조세정의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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