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른 재원 분담비율은 도교육청 55%, 지자체 45%로 정했다.
양측은 지난해 도교육청에서는 50%·지자체 50%, 경북도에서는 60%·지자체 40%로 의견에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하지만 이날 경북교육행정협의회에서 재원 분담비율을 논의해 사실상 55대45로 의견을 모았다.
내년 고교 3학년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될 경우 대상 학생은 2만2천 명으로, 소요 예산은 15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경북도와 도교육청은 2022년까지 고교 무상급식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