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와 고령군 서로 책임 떠념겨

▲ 태풍 미탁 등의 영향으로 고령군 쌍림면의 한 토석채취현장에서 절개면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 태풍 미탁 등의 영향으로 고령군 쌍림면의 한 토석채취현장에서 절개면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령군 쌍림면 한 토석채취 현장에서 절개면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토석채취로 약해진 지반에다 최근 잦은 비와 태풍으로 인해 절개면이 힘없이 무너진 것이다.

붕괴사고가 나자 이를 두고 허가기관인 고령군과 해당 업체 간 책임공방이 치열하다.

고령군 신곡리 산 35번지의 석산에서 산사태가 난 것은 지난 3일 새벽 태풍 미탁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발생했다.

이 일대는 토석개발업체인 D업체가 1996년부터 20여 년째 건축자재에 필요한 자갈과 모래 등 광물을 채취하고 있는 곳이다.

붕괴된 지역은 이 업체가 2011년에 자갈과 모래 등을 채취하기 위해 허가를 내고 절개를 했다가 자갈과 모래 등 매장량이 적어 경제성을 이유로 채취행위 없이 복구한 곳이다.

이번 사고로 1만5천㎡ 면적이 무너져 복구하는 데만 4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이번 붕괴사고로 김모씨의 증조모 산소 등 2기의 묘지가 유실됐다. 또 다른 2기의 묘지도 붕괴 위기 상태에 놓여있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토석개발로 약해진 지반에 빗물이 스며들어 급속한 붕괴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며, 거의 수직에 이르는 절개 단면이 하중을 견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속한 복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추가 붕괴도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석산을 허가한 고령군과 D업체는 이 사고에 대해 서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업체 대표는 “붕괴된 곳은 5년 전에 공사를 이미 마무리한 지역으로 우리는 책임이 없다. 우리도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고령군 관련 부서는 “이 지역은 이미 복구공사가 끝났지만 인근 공사장이 계속 흙과 돌을 채취하고 있는데다 무거운 토석채취 장비와 발파 작업이 이어진 것도 붕괴의 원인으로 지적된다”며 “절개 단면의 경사각도와 발파 등 외부원인 등에 대해 다각도로 조사해 사고 원인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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