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3일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울진군 매화면 현장을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살피고 있다. 경북도 제공
▲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3일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울진군 매화면 현장을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살피고 있다. 경북도 제공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한 경북도내 피해규모가 1천113억 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22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태풍 ‘미탁’ 피해 및 복구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조사 결과 도내 21개 시·군 1천113억 원의 피해금액이 집계됐다.

이 가운데 울진(540억 원), 영덕(298억 원), 경주(5억 원), 성주 (65억 원) 등 4개 시·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고, 복구를 위한 총사업비는 6천144억 원으로 집계됐다.

총 복구사업비 중 사유시설은 113억 원, 공공시설은 6천31억 원이다.

태풍 미탁으로 경북에서는 주택 67채가 파손되고 1천739채가 침수됐다.

공공시설은 2천205곳(도로와 교량 28곳, 하천 137곳)이 피해를 입었다.

이재민도 662가구에 892명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42가구 68명이 귀가를 하지 못했다.

도는 울진과 영덕에 임시 조립주택 12동과 3동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재정형편을 고려해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을 건의하고 피해 시·군의 사유시설 피해 주민들에게는 추위가 오기 전에 최대한 빨리 전 행정력을 동원해 보금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임시임대주택 마련을 완료해달라”고 지시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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