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도·소매업종의 사회보험 가입 장려
이번 활동에는 사회보험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과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신고센터 참여 이벤트’도 함께 한다.
생활 주변 편의점, 옷가게, 맛집 등 고용·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우리 동네 가입 사업장 조회하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노동자가 있는데도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캠페인 참여자에게 집중 홍보 기간 종료 후 추첨을 통해 푸짐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는 사업장 소재지의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팩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 할 수 있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