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연주 의원, 한국당 의원의 조례안 베끼기 주장||한국당 의원, 부족한 내용 첨가해

▲ 대구 남구의회에서 조례안 표절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월22일 남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모습.
▲ 대구 남구의회에서 조례안 표절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월22일 남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모습.
최근 정치권 유력인사나 그 가족의 논문표절 의혹이 불거져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는 가운데 대구의 한 기초의회에서 ‘조례안 표절’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조례안을 발의했던 의원은 ‘상도의’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표절 의혹을 받는 의원들은 표절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특히 표절 의혹을 제기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상대방 의원들은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보니 여야 국회의원의 갈등이 기초의회에서도 재현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대구 남구의회 정연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구시 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과 ‘대구시 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이 발의해 지난 2월 상정된 ‘대구시 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과 ‘대구시 남구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 조례안’을 해당 조례안을 담당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소속의 자유한국당 의원 3명이 부결했다. 남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는 자유한국당 의원 3명만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1월31일 두 조례안을 단독 발의해 지난 2월14~26일 열린 제251회 임시회에서 상정했다는 것.

당시 두 조례안을 담당하는 위원회인 도시복지위원회의 자유한국당 의원 3명이 예산과 집행부 권한 등을 문제 삼아 모두 부결시켰다.

표절 논란은 해당 한국당 의원 3명이 지난 11일 부결된 조례안과 거의 흡사한 내용의 조례안을 공동으로 발의하면서 시작됐다.

두 조례안은 오는 29일까지 열리는 제256회 임시회에서 상정됐다. 24일 도시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치면 조례안의 효력이 발생된다.

정 의원은 “본인이 발의한 조례안을 부결한 후 다시 조례안을 베껴 발의하니 너무나 황당하다. 문제의 의원 3명이 조례안을 심사하는 위원회 소속이어서 셀프 심사로 조례안은 통과될 것”이라며 “어떠한 양해도 구하지 않고 조례안을 표절한 것은 상도의를 무시한 어처구니없는 행동이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지난 2월 정 의원의 조례안을 부결한 의원 중 한 명인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은 “당시 부족했던 조례안 준비과정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첨가했다. 또 장애인 단체인 420연대와 구청의 지속적인 권유로 해당 안을 상정하게 된 것”이라고 표절 논란에 선을 그었다.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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