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이 이월드 아르바이트 직원 다리 절단 사고와 관련해 유병천 이월드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사진은 사고 직후 이월드 정문에 휴장을 알리는 글이 붙어 있는 모습.
▲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이 이월드 아르바이트 직원 다리 절단 사고와 관련해 유병천 이월드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사진은 사고 직후 이월드 정문에 휴장을 알리는 글이 붙어 있는 모습.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이하 서부지청)은 이월드 아르바이트 직원 다리 절단 사고와 관련해 유병천 이월드 대표이사를 시설 관리·감독 부주의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지청은 최근 이월드 놀이기구 전반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였고, 해당 점검에서 유 대표이사가 시설안전관리 등에 소홀했던 점을 적발했다.



앞서 서부지청은 사고 발생 후 이월드 측에 36가지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와 별도로 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달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 대표이사와 안전관리자 7명 등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서부지청 관계자는 “경찰 수사와 별도로 사고가 발생한 경위, 관리자의 책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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