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청은 최근 이월드 놀이기구 전반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였고, 해당 점검에서 유 대표이사가 시설안전관리 등에 소홀했던 점을 적발했다.
앞서 서부지청은 사고 발생 후 이월드 측에 36가지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와 별도로 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달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 대표이사와 안전관리자 7명 등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서부지청 관계자는 “경찰 수사와 별도로 사고가 발생한 경위, 관리자의 책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