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지정 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축소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대구 수성갑)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법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지 않은 읍·면·동도 시·군·구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재개발·재건축 등에서 각종 규제를 받고 있다.



2017년 8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대구 수성구의 아파트 값을 보면 동(洞)별로 천차만별이다.

현재 3.3㎡당 수성3가동은 2천290만 원, 범어동 1천951만 원인 반면 매호동 882만 원, 중동 718만 원 등 수성구 내에서 최대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특히 매호동, 중동 등의 아파트 값은 대구시 전체 아파트 값 평균(㎡당 947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인데도 투기과열지구에 묶여 도시재생 등 정부 사업에 공모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집값 안정이라는 법 취지를 살리면서 규제로 서민들이 불합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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