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5분께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3㎞가량 도주하다가 뒤쫓아 온 순찰차가 가로막자 길옆에 서 있는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6%로 측정됐다.
경찰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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