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의 공공주택지구 토지 감정평가 편파성 우려 개선 시급

발행일 2019-10-24 20: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LH의 추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 중심돼 편파적 결과 가능성 우려

부동산 업계, LH 감정평가업자가 지구 정보 접근 유리해 주도 쉬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 전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의 토지 감정평가가 LH나 지자체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업자 주도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지적이다.

편파적 감정평가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당장 나오고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르면,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른 보상을 위한 토지 감정평가는 기본적으로 감정평가업자 3인을 구성해 진행하도록 돼 있다.

3인은 △사업 주체인 LH △개발 부지에 해당하는 지자체 △보상받을 지구 내 토지 소유주들이 각각 추천한 감정평가업자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토지 소유주들의 추천 감정평가업자가 포함돼 있어서 실제로는 LH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을 주도한다는 게 지역 부동산 업계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사업 원류인 지자체와 LH의 지휘를 받는 평가사들이 과연 제대로 된 감정을 할 수 있겠느냐는 합리적 의심이 생길 수 밖에 없다는 것.

즉 사업주체로부터 비롯된 평가단인만큼 자연스레 지자체나 LH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게 현 제도의 맹점이라는 것이다.

지역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구개발사업 계획을 세운 LH의 감정평가업자와 뒤늦게 의뢰를 받아 감정을 준비하는 토지 소유주의 감정평가업자는 출발 시점부터 다르다”며 “지구개발 관련 정보에 접근이 용이한 LH의 감정평가업자가 상황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주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전했다.

LH의 사업부지 강제수용에 대해 청와대 청원을 낸 데 이어 지금도 편입 토지 보상을 위한 토지감정평가에 이의를 제기하는 주민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대구 연호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 역시 토지 소유주들의 가장 큰 반대 명목은 해당 지자체와 LH가 지정한 감정 평가사들의 토지 평가에 대한 원천적 반대다.

이번 경우가 아닌 LH의 다른 사업장 수용의 경우에도 토지 소유주나 지자체 측에서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포기하면 2인 체제로도 감정이 가능해 사실상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토지 소유주들이 감정 결과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면 협의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마저도 어려울 경우에는 소송으로 넘어가 장기전이 된다.

지역 건설사 관계자는 “결국 토지 소유주들의 감정평가업자는 견제하는 역할만 할뿐 그 영향력이 미미하고, 결과적으로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 소유자들에게는 불리한 보상 조건이 형성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에 LH 대경본부는 토지 감정평가 과정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모두 이뤄지기 때문에 공정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LH 대경본부 보상부 관계자는 “LH가 감정평가 과정에 직접적인 개입을 하는 경우는 전혀 없으며 감정평가업자도 조사에 대한 법적 기준을 토대로 감정하기 때문에 한쪽에 유리한 평가를 내놓기란 어렵다”고 답했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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