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다니는 초교에 환기창 무상지원||업체 통해 설치 강행 후 기부채납으로 위조



대구 서구청 공무원 갑질 논란을 일으킨 서구의회 민부기 의원이 이번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민 의원이 서구의회의 반대에도 아들이 다니는 A초등학교에 무상기부 형식으로 1천만 원이 넘는 환기창을 설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이에 대구시교육위원회와 서구의회 등은 진상조사에 나섰고, 위법으로 판단되면 경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서구의회 등에 따르면 민 의원은 지난 8월 자신의 아들이 재학 중인 학교에 공기 청정 기능을 갖춘 환기창 설치를 추진했다.



민 의원이 B업체를 통해 지난 8월30일 아들이 있는 교실에만 환기창 3개를 설치하도록 한 것. 환기창은 지난달 7일부터 가동됐다.



B업체가 최근 학교에 보낸 1천200만 원짜리 ‘산출 내역서’도 이 같은 의혹에 신빙성을 더 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민 의원이 동료 의원의 동의도 받지 않고 서구의회로부터 기부채납을 받는 형식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것으로 꾸민 정황이 드러난 것.



기부채납을 원칙대로 했다면 업체가 서구의회에 기부채납을 합의하고 기부영수증을 받으면 의회가 학교에 물품을 전달해야 한다.



특히 민 의원은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 위반을 우려한 동료 의원의 만류에도 환기창 설치를 강행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한 서구의원은 “지난 8월 민 의원에게 해당 환기창 설치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며 기부영수증 처리에 동의해 줄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전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서구의회를 통해 기부채납을 하려 했지만 의회가 동의하지 않아 설치 업체에서 직접 학교에 기증하기로 했다”는 이해하기 힘든 해명을 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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