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세운 김천시의회 의장
▲ 김세운 김천시의회 의장


김천시의회가 다음달 7일까지 제 207회 임시회를 연다.

김천시의회는 28일 상임위원회별로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25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29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본청 실·과·소와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내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청취한다. 다음달 7일에는 각종 의안을 최종 심의하고 14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김세운 의장은 “내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지를 결정하고, 예산이 어떠한 시책에 소요되는지를 파악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고 말했다.

한편 박영록 의원은 김천시의회 제207회 임시회에서 주민생활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신음동에 고형폐기물 소각장(SRF) 설치를 반대하는 취지의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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