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보-KLJC “자치발전” 연속 인터뷰(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발행일 2019-10-27 16:11:31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27일 협의회 사무실에서 대구일보-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 공동인터뷰 중이다.
권영진(대구시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27일 “주민자치를 위해서 자치입법·자치조직권, 지방재정권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한지 25년이 다되어 가는데도 아직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등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자치권 확대 요구 법률로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자치경찰관련 법률안, 지방이양일괄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이날 서울 시도지사협의회사무실에서 대구일보-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 가진 공동인터뷰에서 “법률안 통과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은 물론 지방 4대 협의체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공동 대응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전국 4대협의체의 역량을 총동원해서라도 이번 국회 회기내에 지방분권관련 법률안 통과를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권 회장은 특히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안이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571개 사무에서 403개 사무가 이양되는 것으로 축소됐으나, ‘원안통과’를 고집하기 보다 ‘조속통과’로 입장을 바꿔 법안통과를 촉구하기로 했다.

이는 앞으로도 지방이양 사무가 추가 발굴됨에 따라 지방이양이 2차, 3차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치입법, 자치조직권, 지방재정권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자치입법권은 법령의 위임이 없으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벌칙 등을 조례로 규정 불가하며 자치조직권 또한 법령에서 단체장 정수, 실‧국‧본부 수 등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자치권 확대 요구 법률로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자치경찰관련 법률안, 지방이양일괄법안이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적 관계 및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발전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해 입법 예고된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재정분권 1·2단계로 추진된다”며 “재정분권 1단계 추진을 위한 중요한 방안으로서 현재 부가가치세의 10%인 지방소비세율을 연말까지 15%, 20년말까지 21% 인상 등을 통한 지방세법안, 지방세기본법안, 지자체 기금관리기본법안, 지방재정법안과 부가가치세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재정분권 2단계인 국세-지방세 비율은 8대2에서 7대3, 6대4로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지방소득세율 2배 인상(10%→20%), 지방교부세율 2%인상(19.24% →21.24%) 등의 지속적인 추진이 요구된다.

권 회장은 정부가 발의한 지방이양일괄법안과 관련,협의회 차원의 대응방안에 대해 “지방일괄이양법안의 제정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차기 국회에서 미수용 사무 및 추가 발굴사무에 대해 2차, 3차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협의회 입장을 당초 ‘원안통과(571개 사무)’에서 ‘조속통과(403개 이상 사무)’로 전환,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오는 29일 국회의장을 비롯, 주요 정당별 원내대표들을 만나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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