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의원은 서구의회의 동의 없이 민간업체를 동원해 아들이 다니는 A초등학교 학급에 1천만 원이 넘는 환기창을 설치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A학교 교장과 업체 담당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민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민 의원은 서구의회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은 형식으로 꾸며 A초등학교에 환기창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 위반을 우려한 동료 의원의 만류에도 환기창 설치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부채납을 원칙대로 했다면 업체가 서구의회에 기부채납을 합의하고 기부영수증을 받으면 의회가 학교에 물품을 전달해야 한다.
민 의원은 “서구의회를 통해 기부채납을 하려 했지만 의회가 동의하지 않아 민간업체에서 직접 학교에 무상기부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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