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민부기 서구의원 내사 착수

발행일 2019-10-27 18: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아들 다니는 초교에 환기창 무상지원

업체 통해 설치 강행 후 기부채납으로 위조

대구 서구청 공무원 갑질 논란에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본보 10월25일 5면)을 받고 있는 대구 서구의회 민부기 의원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나섰다.

민 의원은 서구의회의 동의 없이 민간업체를 동원해 아들이 다니는 A초등학교 학급에 1천만 원이 넘는 환기창을 설치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A학교 교장과 업체 담당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민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민 의원은 서구의회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은 형식으로 꾸며 A초등학교에 환기창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 위반을 우려한 동료 의원의 만류에도 환기창 설치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의원이 이 업체를 통해 지난 8월30일 아들이 있는 교실에만 환기창 3개를 설치했고 환기창은 지난달 7일부터 가동됐다.

기부채납을 원칙대로 했다면 업체가 서구의회에 기부채납을 합의하고 기부영수증을 받으면 의회가 학교에 물품을 전달해야 한다.

민 의원은 “서구의회를 통해 기부채납을 하려 했지만 의회가 동의하지 않아 민간업체에서 직접 학교에 무상기부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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