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4단독(이용관 판사)은 상해교사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A씨의 지시로 동료 수용인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B(20)씨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 을 선고했다.
대구의 한 폭력조직에서 활동한 적이 있는 A씨는 지난 1월 대구구치소에서 B씨에게 같은 수용실을 사용하던 C(27)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게 시켜 5주가량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C씨의 행동에 불만을 품은 A씨가 B씨에게 ‘교육을 시켜라’는 명분으로 폭행을 지시한 것이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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