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구치소 동료 수용인 폭행 지시한 20대 실형

발행일 2019-10-27 18: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구치소에서 동료 수용인을 때리도록 지시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이용관 판사)은 상해교사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A씨의 지시로 동료 수용인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B(20)씨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 을 선고했다.

대구의 한 폭력조직에서 활동한 적이 있는 A씨는 지난 1월 대구구치소에서 B씨에게 같은 수용실을 사용하던 C(27)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게 시켜 5주가량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C씨의 행동에 불만을 품은 A씨가 B씨에게 ‘교육을 시켜라’는 명분으로 폭행을 지시한 것이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범행했다. B씨도 누범기간 범행했지만 B씨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A씨 위세에 의해 범행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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