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셀프 심사로 원안 통과



대구 남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가 지난 25일 제256회 임시회에서 표절 의혹이 제기됐던 조례안(본보 10월24일 1면)을 그대로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표절 의혹을 제기한 정연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 남구의회에 따르면 권은정·최영희·이정숙 의원(자유한국당) 3명으로 구성된 도시복지위원회가 지난 25일 열린 제256회 임시회에서 표절 조례안으로 논란이 된 ‘대구시 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과 ‘대구시 남구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 조례안’을 그대로 원안 심사 통과시켰다.

두 조례안은 지난 2월 정연주 의원(더불어 민주당)이 발의 후 제251회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상정됐지만 부결됐다. 이후 지난 10월11일 도시복지위원회 심사위원인 한국당 권은정·최영희·이정숙 의원 3명이 공동으로 부결된 조례안과 거의 흡사한 내용의 조례안을 다시 발의한데다 심사도 맡은 탓에 ‘표절 의혹’ 및 ‘셀프 심사’라는 논란이 벌어졌었다.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