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농민수당 신청 민원창구 북새통

발행일 2019-10-28 20:00:0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청송군이 내년부터 지급하는 농민수당 신청을 받고 있다. 읍·면사무소 민원창구가 농민수당을 접수하려는 민원인들로 북적이고 있다.
청송군이 내년 1월부터 지급하는 농민수당 접수에 나서자 읍·면사무소 민원창구가 민원인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청송군은 다음달 21일까지 농민수당 신청을 받는다. 12월 말까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그 명단을 읍·면사무소와 농협에 통보한다.

청송군은 그동안 군정소식지와 홍보물, 설명회, 현수막 등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읍·면사무소는 주민등록과 농업 경영체 등록 여부, 농업 외 소득금액 등의 확인을 마친 상태다.

농민수당은 농가당 연 50만 원이다. 청송군은 수당 전액을 내년부터 발행되는 청송사랑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이 확정된 농업인은 내년 1월부터 3월 말까지 본인이 직접 주소지 읍·면지역 농협을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윤경희 군수는 “농민수당은 농민들의 소득안정은 물론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로 이어져 지역경기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면서 농민수당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경성 기자 ds5ykc@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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