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촉구 30일 국회 앞 집회

발행일 2019-10-28 16:55:22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정기국회 통과 위해 적극적 이해와 협조 당부 계획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30일 국회 정문 앞과 청와대 앞에서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촉구 집회를 연다. 사진은 지난 6월 국회 앞에서 열린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촉구 범시민 집회 모습.
‘포항 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상경 집회를 연다.

28일 범대위에 따르면 30일 오후 1시 서울 국회 정문 앞과 청와대 앞에서 포항시민과 출향인이 참여하는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촉구 집회를 개최한다.

범대위는 지난 3월 포항지역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경제계, 종교계, 정치인, 교육 및 문화계 등 60여 개 단체 대표가 참여한 범시민 단체다.

이날 집회에는 포항 흥해읍과 장량동 등 지진 피해가 심한 지역의 이재민을 비롯해 시민과 재경향우회원 등 3천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범대위는 청와대 앞에서 이미 여러 단체의 집회가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청와대 앞에서는 일부 인원만 집회를 열고 국회 앞 집회에 집중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소위에는 2017년 11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구제와 진상 규명을 위해 여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 4건이 상정돼 있다.

범대위는 그간 여야 지도부는 물론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을 만나 특별법 조기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지만 여야 간 견해 차이로 큰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이번 집회를 통해 포항시민의 고통과 직결되는 특별법안이 여야 합의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 이해와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공원식 범대위 공동위원장은 “2017년 11월 지진 발생 이후 이재민 2천여 명은 아직도 임대아파트 등 임시주택에 살고 있고, 이 중 300여 명은 차가운 실내체육관이나 이동식 컨테이너에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내고 있다”며 “정치권이 지진 2주년이 되는 다음달 15일까지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 약속은 꼭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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