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28일 세 살된 아들을 때려 뇌사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A(29)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수사가 끝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5시께 달성군 자신의 집에서 막내아들(3)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해 뇌사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들은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현재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 학대를 의심한 병원 측이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A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A씨는 두 아들이 싸워서 혼내는 과정에 벌어진 일이라고 진술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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