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가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 28일부터 20일간 도내 61곳에 대해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시내외 버스와 어린이 통학차 등 경유차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 경북도가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 28일부터 20일간 도내 61곳에 대해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시내외 버스와 어린이 통학차 등 경유차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경북도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8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20일간 도내 61곳에서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주요 원인인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시내외 버스와 어린이 통학차 등 경유차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는 휘발유 및 가스차 측정기 11대, 경유차 측정기 20대, 비디오카메라 5대 등 36대의 장비가 동원된다.

도로변, 차고지, 버스터미널 등에서는 경유차를 정차시킨 후 매연 측정장비를 활용해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검사한다.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는 운행 중인 차를 정차시키지 않고 비디오카메라를 활용해 단속한다.

교통량이 많은 지점에서는 비디오카메라를 활용해 운행 중인 차의 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검사한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배출가스 점검에 협조해야 한다. 이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하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정비·점검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최대 10일간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점검을 한다.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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