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5개 공원 토지 소유자 보상 비율 40% 달해||예산 270억 원 투입, 8개 공원

▲ 영주시가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구성공원 등 도심 내 8개 공원 사유지를 매입하고 있다. 사진은 구성공원 전경.
▲ 영주시가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구성공원 등 도심 내 8개 공원 사유지를 매입하고 있다. 사진은 구성공원 전경.
영주시가 도시공원 내 개인 토지를 매입하는 등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에 나섰다.

영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내년 7월부터 도시의 허파인 도심 숲이 사라질 위기에 처함에 따라 지역 도시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영주시는 이를 위해 올해까지 확보한 160억 원에다 내년도 110억 원을 더 확보해 내년 상반기까지 기존 보상대상인 5개 공원 등 8개 공원 내 사유지를 모두 매입한다.

우선 도시 중심지에 위치한 가흥공원과 광승공원, 철탄산공원, 구학공원, 구성공원 등 5개 공원을 대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부지 매수청구제도를 시행해 소유자를 대상으로 보상을 진행했다.

진행 현황을 보면 10월 현재 면적이 22만7천37㎡, 금액은 약 120억 원이다. 사유지 대비 보상비율은 40%에 달한다.

또 이달 초부터 주민 주거환경과 밀접해 있는 서부공원, 한절마 제2공원, 휴천공원 등 3개 공원 내 사유지 20만3천332㎡도 추가 매입하고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을 조성하지 않았을 경우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풀어주는 제도로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배종태 영주시 도시과장은 “정부에서 미세먼지 임시 공휴일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미세먼지는 사실상 국가재난으로 봐야 하고 이에 미세먼지의 저감에 큰 역할을 하는 그린 인프라인 도시공원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주은 기자 juwuery@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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