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역정책과 북한산 수입규제 조치 신뢰성 저해||재판기간 보석으로 풀려난 수입업자 법정

원산지를 속여 북한산 석탄과 선철을 국내로 밀반입한 수입업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관세법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석탄 수입업자 A(45)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9억1천200만 원, 추징금 8억7천여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구속기소된 후 재판기간 보석으로 풀렸으나 이날 다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또 A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수입업자 B씨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5억9천만 원을, 국내 유통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역업자 C씨와 D씨에게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이 운영하는 무역업체 법인 5곳에 대해서는 500만 원에서 1천500만 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경북 등에서 무역업체 여러 곳을 운영하는 A씨 등은 2017년 4월25일 북한산 무연성형탄 4천119t을 국내로 밀반입하는 등 같은 해 10월까지 8차례에 걸쳐 북한산 석탄 3만8천여t(57억 원 상당), 선철 2천여t(11억 원 상당)을 포항·당진·인천항으로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유엔 대북제재로 중국을 거쳐 북한산 석탄을 들여오기 힘들게 되자 중국계 무역업자를 통해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홈스크항 등으로 옮긴 후 러시아에서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위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석탄을 국내로 들여왔다.



재판부는 “A씨가 북한산 석탄 원산지를 속여 국내로 들여온 것이 인정되는데도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반입하는 등 건전한 무역질서를 헤치고 허위 신용장과 위조된 선하증권으로 재산상 이익 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재판과 별도로 대구지검은 북한산 석탄을 사용한 발전회사 등에 대해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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