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공동생활가정 운영 등 불법 정황 포착



대구 동구보건소가 신고하지 않고 정신재활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한 의혹을 받는 동구의 한 정신병원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30일 동구보건소에 따르면, 동구 한 정신병원이 미신고 정신재활시설을 운영하고 불법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자체 조사를 거쳐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 정신병원은 병원 근처 원룸 건물 2곳에서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 진료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법에 따르면 정신 재활시설 설치·운영을 위해서는 해당 시·군·구청장에 신고해야 하며,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진료행위는 불법이다.



공동생활가정에서는 모두 60여 명의 정신질환자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생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소 관계자는 “민원 제보를 받고 자체 조사를 한 결과 미심쩍은 정황들이 있었고, 수사 의뢰를 하게 됐다”며 “정신병원 측은 공동생활가정 운영과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