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보-KLJC 자치발전 연속인터뷰(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발행일 2019-10-30 16:16:35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고있는 강필구(전남시군의회의장회 회장, 영광군의회 의장) 회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대구일보-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의 공동인터뷰 중이다.
전국 유일한 8선 기초의원으로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강필구(전남시군의회의장회 회장, 영광군의회 의장) 회장은 30일 “자치의회도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기초의원들의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며 의정활동비 현실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강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대구일보-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 가진 공동인터뷰에서 “정부나 당 지도부에 건의하면 처우 개선을 약속하고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흐지부지되는 게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광역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자치단체 의회 인사권 독립 문제는 기초자치단체 의회와 같이 가는 게 옳다”고 밝혔다.

특히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기초의회)정당공천제가 폐지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의 복지와 편익을 위해 일해야 할 기초의원들이 국회의원이나 장관을 모시고 다니는 일로 소일하게 돼있다”고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꼬집었다.

강 회장은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의 세입구조를 개선하고 주민참여예산제 확대를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 절반 정도가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지방재정의 자립기반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문제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선결과제이므로 협의회 차원에서 정부 간 재정관계를 분권형으로 바꾸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지방의회의 기능강화를 위해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동 개정안 제4조의 지방정부 기관구조 다양화의 모델로서 기관통합형 모델에 힘을 모을 것”이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의하면 사무배분 기본원칙에 보충성 원칙을 마련했음에도 광역의회에게만 인사권 독립을 규정하고 있어 협의회 차원에서는 보충성 원리가 적용되도록 기초의회 인사권 독립이 반영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기초의회 처우 개선 관련, “요즘 같으면 차라리 무보수였던 시절 회의수당으로 2천만원 정도를 받던 때가 더 좋았다”며 “이제 약 3백만원 가량 봉급을 받는 데 권한과 월급을 같이 누리게 됐다는 말을 듣는다. 더구나 당초 4~5급 공무원 대우를 해준다고 해놓고 정작 8급 대우를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고 토로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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