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소상공인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고용·산재보험·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은 이같은 ‘소상공인기본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차지하고 있으나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과 온라인 쇼핑 증가 등 대외 환경 변화로 인해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행 법체계로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이에 소상공인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고려한 독자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시행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의날 기념일 신설 △소상공인 유통판로 현대화 △소상공인 고용·산재·연금보험료 일부 지원 △명문소상공인 발굴 인증제도 실시 △소상공인 공동이익 증인을 위한 단체 결성 등이다.

김 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다”며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도적으로 기본법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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